결론부터 말하면 5억 현상금 지급 여부는 최초 신고자의 신고 당시 의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 당시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단순히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형오 순천경찰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자 현상금 포상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의 변사체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A씨가 신촌리 모 야산에서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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