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5억 현상금 지급 여부는 최초 신고자의 신고 당시 의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 당시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단순히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
그러나 우형오 순천경찰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자 현상금 포상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의 변사체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A씨가 신촌리 모 야산에서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이슈추적 ◀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관련포토갤러리 ◀
☞ 유병언 추정 변사체 발견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경찰 조차 "변사체가 유병언?" 갸우뚱...유병언, 제2의 조희팔 되나?
☞ 유병언 사체 옆 `스쿠알렌 빈병` 발견..죽을 사람이 왜?
☞ 이외수, 유병언 추정 시신 발견 소식에 "굳이 소설 읽을 필요가 있을까"
☞ 정준하, 유채영 위암 소식에 간절한 기도 부탁 .."단 1분이라도 꼭"


![“팔 게 없다” 4.8조 지원금 코앞인데…CU 점주들 ‘매출 공백' 위기[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30117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