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소규모 카서비스업과 이동급식용식사 사업을 새롭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3개월 여 논란이 됐던 음식점업 세부기준안도 확정·추인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본회의를 통해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이동급식용식사)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반려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품목 등 모두 100개 품목이 지정됐다.
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에 대해서 대·중견기업은 사업축소를 권고받았으며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서도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정영태 동반성장본부장은 “전국적으로 2만9000개의 카센터가 과당 경쟁 중”이라며 “이중 대기업이 6000여 개의 카센터를 가맹으로 운영하는데 소규모 카센터가 국내 제조사차를 주로 정비해온 점을 고려하면 제조사와 카센터는 동반성장 사업 파트너”라고 적합업종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공시장 150억원 매출 규모의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 역시 100여 개의 소규모 업체가 과당 경쟁을 펼치는 것을 이유로 적합업종에 선정됐다.
자동차전문수리업과 다르게 1급 정비공장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자동차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들어 반려조치됐다.
아울러 논란이 지속됐던 음식점업 세부기준안은 대기업 외식 계열사의 신규 출점을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역세권 반경 100m 이내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벗어나면 역세권 반경 200m 이내까지 출점 제한을 받는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협회가 각각 상업지역 출점과 주거지역 출점이 가능해지면서 역세권 거리 제한 반경이 100m 이내로 합의됐다. 대기업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기준과 관계없이 출점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도시 지역 16.5% 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 역시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조동민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장은 “당초 100m에서 50m 물러난 150m로 본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아쉽지만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골목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시장 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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