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71억2200만원 ▲교보생명 40억9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 ▲신한생명 4억500만원 ▲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 ▲ING생명 6100만원 ▲푸르덴셜생명 4900만원 ▲AIA생명 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일컫는다.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등 4개의 상품군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02년에는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했다.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한다. 때문에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며 “향후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