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항공사들이 징검다리 휴일을 성수기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성수기 기간을 늘려 눈총을 받고 있다.
통상 성수기는 요금이 10% 정도 비싸다. 또 마일리지도 평소대비 50% 가량 더 공제된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성수기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올해 성수기 기간을 76일로 잡았다. 작년 57일보다 33.33% 늘어난 수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성수기 일수는 57일, 2009년에는 55일이었다. 3년째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내년 성수기 일수는 아시아나항공이 73일, 대한항공이 69일로 잡혀 있다.
성수기 일수 증가는 곧바로 매출 및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김포~제주 왕복 기본 항공료는 16만88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18만5800원으로 10% 오른다.
항공료의 경우 국내선, 국제선 모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최근 몇년간 항공료를 거의 올리지 못했다. 특히 요즘처럼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요금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성수기 일수를 신고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로 인해 성수기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묘히`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사 이용객은 "일 때문에 출장을 가는데 성수기 요금을 내야 했다"며 "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엄연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날에 비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 관계자들은 올해 유독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성수기가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성수기는 명절과 휴가철,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이어질 때 적용된다"며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아 성수기가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