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은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국가전문감독원에서 몽골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았다.
이번 훈장수여는 공단측이 기술지원과 자문을 통해 몽골에서 지난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공단 측은 2003년에 안전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와 협정을 체결했고, 그동안 몽골에 기술자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초청연수 등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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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기 이사장, 몽골서 훈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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