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 제한조치로 올해 99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KT(030200)·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통신사들의 매케팅비 예상 지출액은 7조300억원으로 전년도 8조200억원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무선부문은 5조400억원으로 전년도 5조8500억원 대비 8100억원, 유선은 1조9900억원으로 전년도 2조1700억원 대비 1800억원이 각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여 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2005년 총 3조2600억원에서 2009년 6조1900억원으로 약 2조9300억원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통3사의 가입자 점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때문에 방통위는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절감된 금액만큼 통신사들의 투자확대 및 통신요금인하로 소비자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 실효성 있나
방통위는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T-KTF 합병 이후 작년말 유무선 결합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 기준을 만들었다"면서 "이 기준을 적용해 유무선 회계분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각 사업자들에게 반기별 영업보고서 제출받는다"면서 "여기에는 유무선 회계기준이 분리되어 나오니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만약 통신사들이 마케팅으로 남은 금액을 투자나 요금할인으로 돌리지 않고 배당 등 다른 용도로 돌린다면, 추후 방통위가 요금인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6월 중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사간 합의?..공정거래 위반문제는
당초 방통위는 통신사간 합의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통신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생긴다.
때문에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즉 통신사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가능한 한 통신사간 합의를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방통위가 행정지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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