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에어컨·TV 개소세 5% 부과..기준 확정(상보)

김재은 기자I 2010.03.26 14:47:49

에어컨 370kWh이상·냉장고 월 40kWh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드럼세탁기 1회 720kWh이상 적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 5%를 과세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세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30%가 가산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 관련기사☞42형이하 디지털TV는 개별소비세 안 낸다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비싸지며,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만9000원으로 16만9000원 비싸진다. 763리터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오른다.

에어컨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이상일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정격냉방능력이 10kWh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량 40kWh이상일 때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kWh이상일 때 개소세를 내야한다. 다만 냉장고는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와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TV는 PDP LED LCD 등 어떤 종류의 TV라도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단 화면대각선 길이 107cm(42인치)이하는 제외된다.

업소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산업용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용을 산업용, 업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재정부는 "오는 4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된다"며 "이달말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된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거둬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노후화된 선풍기, 세탁기 등을 고효율 저소비 품목으로 교체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