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반납해 기부하면 소득공제 가능할까

온혜선 기자I 2009.04.22 13:18:15

반납분 세금낸 근로자,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어
반납급여 회사가 기부하면 손금처리 가능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처와 기업에서 급여를 반납해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반납한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져 관련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2일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기부금 공제, 퇴직금여충당금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자 세무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월급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했다 하더라도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및 부담 세금,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은 달라진다.

우선 급여 반납분까지 포함해 100만원을 모두 인건비로 처리하면 해당 회사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근로자는 100만원에 대해 갑근세를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 이름으로 기부한 1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삭감 후 남은 급여 90만원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할 때는 회사는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회사가 반납받은 10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하거나 신규채용할 때는 이를 기부금 또는 인건비로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가 급여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10만원은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급여 100만원에 대해 갑근세를 부담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납액이 회사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부 행위자가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임금을 깎아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지난 3월26일 공포된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신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법안은 국회서 계류 중인 관계로, 법안 통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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