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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지난 10월 17일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후임 재판관 후보를 각각 내놓으면서 재판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의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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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현재 6인 재판관의 성향은 정형식(62·17기)·김복형(56·24기)·김형두(58·19기)·정정미(54·25기)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중도·보수 4 대 진보 2’ 구도다.
탄핵심리 외에도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지난 6일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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