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0~7세 영유아 의복, 도서 등 부가세 면세 대상 포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동 신발이나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저귀와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 종류를 확대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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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광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였다.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은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도 개별 주마다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 부모들의 자녀계획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