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구속 상태 피고인, 법정서 변호인에 흉기 휘둘러…교정당국 조사

이재은 기자I 2024.08.23 11:16:59

칫솔대 갈아 만든 뒤 몰래 법정 반입
“검색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는 전날 오전 11시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인이던 국선 변호사에게 휘둘렀다.

당시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지만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게 됐다. 다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대전교정청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져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