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
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