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재 주변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식 혁신정책 기조에 따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리를 문화재 구역(보호구역 포함)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인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3배 규모이다. 10개 군·구 중 해제 범위가 가장 넓은 강화군은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 감소한다.
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인천시 기념물)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인천시 기념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범위가 축소된다. 시는 주민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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