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을 바라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 기한인 11월 1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이 속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