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오리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이들이 전동 킥보드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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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발생 장소에 경고문을 붙여 가해자들에게 자진 출석을 권유했다.
해당 경고문에는 “이곳에서 돌팔매질하여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주세요. CCTV 확인하여 전동 퀵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겁니다”라며 “제(담당 수사관)게 연락 주시고 자진 출석하시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흰 윗옷에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고 있는 두 남성이 하천을 향해 무언가 던지는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제8조) 등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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