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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파트서 놀면 도둑" 입주민 대표 '아동 학대'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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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I 2022.01.04 10:36:3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끌고 가 막말을 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MBC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천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 5명을 기물파손죄로 112에 신고했고 학생들의 부모가 맞고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초등학생 5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인터넷 카페 등에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적은 글이 공유됐는데 글에 따르면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이라고 하면서 )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며 “친구 어머니와 형이 오자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경찰아저씨께 전화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혔다.

초등학생 5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 및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2개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기물파손죄로 초등학생 5명을 112로 신고했으나, 이들의 기물파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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