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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손 대는 정부…1주택 세부담 완화+고령자 납부유예

이명철 기자I 2021.12.26 16:03:23

홍남기 "세부담 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활용 등 검토"
만60세 이상·1주택자·연소득 3천만원미만 종부세 유예
대선 전 표심 잡기 한창…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세제 강화를 추진했던 정책이 또 한 걸음 후퇴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에 대한 당정 간 공감대는 이뤄져 후속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는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보유세 완화는 당정 간 협의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당정은 최근 협의에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종부세·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을 올해로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100%로 제한할 때에도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9억원→11억원)하면서 접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다. 납부 유예 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논의됐다. 이들이 주택을 매각·상속·증여 등으로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중 내놓겠다고 전했지만 내년 초가 되면 윤곽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중으로 내년 1월 부동산 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이자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기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양도세 개편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치권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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