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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新매뉴얼 배포·교육…"전문성 강화"

남궁민관 기자I 2021.11.25 10:49:42

아동학대처벌법 대폭 개정에 따라 매뉴얼도 손봐
檢·警 비롯해 아동 관련 보호기관 등에 배포
관련 종사자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법무부가 이에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실무선의 매뉴얼을 개정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맞춘 새로운 매뉴얼을 검찰청(59개)을 비롯해 보호관찰소(57개), 소년보호기관(11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경찰관서(2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 피해아동 보호위탁 시설(57개) 등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에 마련된 기존 매뉴얼은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활용이 어려웠고,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정책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인력들도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했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의무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정법원 판사 및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 등을 포함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만화로 제작한 주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위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도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현장 방문 과정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쉼터, 보육원 등 전국의 관련기관 종사자 약 7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교육 참여자는 24시간 돌봄이라는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미리 질문을 받아 강의내용에 반영했으며, 수업 중에도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과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교육은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피해아동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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