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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섯 분의 재판관(이미선·이선애·이영진·이은애·이종석)은 비록 본안 심의하지 않고 심판 도중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예 심리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냈다”라면서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세분의 의견 (김기영·유남석·이석태)은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헌법재판의 의의를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확인하고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비록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 심판 진행 과정에 임기가 종료되긴 했지만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 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본안심리를 한 세 분의 재판관은 전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명의 심판관도 본안심리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모든 판사님은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모든 재판의 독립성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어제(28일)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탄핵소추된 임 전 판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이 불가능하기에 탄핵심판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으며 사법이란 것이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