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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임성근 법관 탄핵 각하 '유감', 탄핵절차법 보완할 것”

이상원 기자I 2021.10.29 11:06:28

"탄핵소추 결정한 것은 아주 필요한 행위…다섯 재판관의 각하 의견 유감"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만 규정돼 있고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헌법상 법리에 따라 탄핵소추 결정한 것은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헌재에서 5분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섯 분의 재판관(이미선·이선애·이영진·이은애·이종석)은 비록 본안 심의하지 않고 심판 도중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예 심리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냈다”라면서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세분의 의견 (김기영·유남석·이석태)은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헌법재판의 의의를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확인하고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비록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 심판 진행 과정에 임기가 종료되긴 했지만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 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본안심리를 한 세 분의 재판관은 전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명의 심판관도 본안심리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모든 판사님은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모든 재판의 독립성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어제(28일)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탄핵소추된 임 전 판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이 불가능하기에 탄핵심판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으며 사법이란 것이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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