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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 상정 이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 체계 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 모순 유무를 심사해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 용어 통일을 기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도종환, 신현영, 유정주, 윤호중, 이수진,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한준호, 허영, 홍기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