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의회가 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연간 세금 43억달러를 추가로 물리는 증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8.82%에서 9.65%로 높아진다. 또 연 5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 사이, 그리고 2500만달러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2027년까지 각각 10.3%, 10.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새로운 증세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에 거주하는 초고소득자는 뉴욕시에 별도로 내야 하는 소득세(3.88%)에 더해 총 13.5%~14.8%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뉴욕주와 별도로 연방정부에도 최고 37%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뉴욕주는 현재 미국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13.3%)를 제치고 소득세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 된다. 이밖에 법인세율도 현행 6.5%에서 7.25%로 높아질 예정이다.
최종안은 이번 주 초에 완성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뉴욕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증세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부자 증세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다”면서 “이를 오랫동안 반대해 온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민주당의 지지를 잃었다”고 전했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역 내 기업이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주 의회의 부자 증세 추진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상태가 악화한데다 최근 성추문 논란으로 사퇴압박에 직면하는 등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쿠오모 주지사는 증세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3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재원 마련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추가적인 증세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재산세 도입 논의에 착수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새로운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과세 구간 신설을 제안되기도 했다. 워싱턴주 상원의 지난달 25만달러 이상의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