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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강신우 기자I 2020.12.28 10:00:00

2021달라집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지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령 제한 규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대상 소득 및 연령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수급가구는 중위소득 45% 이하로 내년도 기준 1인가구는 82만2000원, 2인가구 138만9000원, 3인가구 179만3000원, 4인가구 219만4000원이다.

이를테면 부모(2명)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자녀(1명)는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는 현재 부모와 청년을 모두 청주에 3명이 사는 것으로 간주해 월 21만7000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월 18만3000원, 31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고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선정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선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부모가구와 구분해 적용한다.

한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며 세부 시행기준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7월 결정됐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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