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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규모(자국 화폐단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규모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365조4280억원에서 2018년에는 506조54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이 가장 높게 상승했다. 2014년 46조9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020억원으로 증가하며 총조세 대비 비중이 12.83%에서 15.73%으로 높아졌다.
OECD 37개 회원국 중 법인소득과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순위는 2014년 8위에서 2018년에는 3위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은 59조4570억원에서 93조2740억원으로 상승했다. 총조세 대비 비중은 16.27%(OECD 28위)에서 18.41%(23위)으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소비과세 금액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14년 소비과세 금액은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 중 21위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133조950조원으로 비중은 26.27%, 순위는 27위로 낮아졌다.
사회보장기여금도 2014년 98조1840억원으로 총조세의 26.8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21위였다. 2018년에는 금액이 128조6600억으로 증가한 반면 총조세 대비 비중은 25.40%으로 감소하고 순위는 22위로 한단계 하락했다.
자산과세 부문을 보면 2014년 40조3050억원에서 2018년 58조8110억원으로 증가했고 총조세 대비 11.03%에서 11.6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비중 순위 4위권을 유지했다. 자산과세에는 통상 재산세를 비롯해 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되는데 각국의 과세 분류 기준이 달라 일관된 비교가 어렵다.
양 의원은 “국민의 고용률과 소득수준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과 고가 자산에 대한 적정 과세를 통해 세수와 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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