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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범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개편

최정훈 기자I 2019.06.18 10:00:0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증, 1·2급 장애 혹은 3급 중복 장애…현행 기준 유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애인 연금의 수급대상인 중증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개편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등록제가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기준이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바뀌면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2개 이상의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 하나가 3급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 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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