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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12일 오전 9시 17분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에 청와대 지시 있었는지’, ‘산하기관 공모 전에 내정자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3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차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컨디션 문제로 5시간 가량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박 차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을 기각 사유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