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5분 출동' 전면 도입.."명백히 늦으면 페널티"

최훈길 기자I 2018.04.05 10:00:00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출동시간 목표제·도착시간 관리제 도입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12월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전복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경이 신고를 받고 5분 내에 보트에 탑승해 출동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를 전면 도입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최단시간 내에 출동하도록 했다.

출동시간 목표제는 해경이 구조대·파출소에서 신고를 받은 시간부터 부두에 정박한 보트에 탑승하기까지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도착시간 관리제는 부두에서 사고현장까지 단시간에 도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경은 신고를 받은 시간부터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목표제 등을 통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김인창 수색구조과장은 통화에서 “각 파출소, 구조대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신고를 받고 부두에 도착하는 출동시간을 대략 5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며 “출동에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문책·징계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해경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해 신속하게 사고 접수가 되도록 했다. 구조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급 이상 스쿠버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2년 이상의 승선경력 보유자만 운항하도록 선장의 자격기준 강화 △고의·중과실 사고는 영업폐쇄 △‘위치발신장비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정(하반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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