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421만원 이상인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별다른 인상 없이 현재와 동일하다.
한편,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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