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원격진료를 시범사업 이후 시행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전공의 수련대책 개선, 의료수가 결정방식 등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과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 일문일답.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되면 현재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인가.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보고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모형을 설립해서 진행하겠다. 의협 회원들의 찬반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의협에서 이번 협의를 거부하면 또 다시 재협상 하는 것인가.
△재협상보다는 원칙대로 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의협과 회원들이 협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당사자가 인지하고 확인했는지 여부 등 (처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의료법 위반 사항 확인되면 처벌하겠다.
-수가협상 결렬시 마련키로 한 조정소위원회는 건겅보험정책심의원회와 반복되는 절차 아닌가.
△건정심 결정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옥상옥’은 아니다.
-의협과 수가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이번에 완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휴진했다고 의사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닌가.
△건강보험제도가 빠른 시간내 안착하고 서비스가 높아진 것은 그간 현장에서 의사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도 함께 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의협의 높은 투표율과 휴진 참여율이 누적된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집단행동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