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에 수익률, 수수료 등 주요 연금저축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 불편한 상품 비교, 낮은 유지율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약 68조2000억원 수준으로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업권별로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하려면 각 회사나 협회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고, 조회방식도 천차만별이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해 연금저축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의 계약유지율, 이전율 등 연금저축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입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현재 연금저축 해지시 소득세를 최대 22.2%까지 추징당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다분하다.
각 업권 간 계약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체계 등을 가입 전에 충분히 설명할도록 해 불필요한 계약 이전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등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중 연금저축의 유지율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활상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시, 영업 등 연금저축과 관련된 감독법규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해 통합적 감독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