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린카드제 도입

정태선 기자I 2010.12.27 13:58:07

탄소배출량 적은 차량 세금감면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에 탄소포인트와 그린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관련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감하면 절감분만큼 탄소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녹색제품을 구입하면 그린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탄소포인트도 적립해 준다. 지자체는 공영시설 이용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또 환경부는 2015년까지 녹색제품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경차의 배기량 기준을 1600CC로 확대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을 1km당 100g 이하로 크게 줄이는 자동차가 나올 경우 경차와 똑같은 혜택과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배기량 1600CC 미만 국산 자동차 가운데 저탄소카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동차는 2012년쯤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모든 지자체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기 앞서 내년에 5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총 인(T-P)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만 한강은 2013년부터 추진한다.

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를 실시하고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30억톤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와 물 절약·순환이용(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 빗물저장시설은 홍수·침수 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기후변화 대응, 도로청소, 하천 유지용수 등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5개 권역 통합(164개 수도사업자 → 2020년 39개) 및 공기업-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MOU 체결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139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과 농어촌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석면안전관리법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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