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6일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의료분야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먹는 샘물 광고의 경우 내년부터 IPTV, DMB 등 비지상파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내수기반 확충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국장은 "방송 광고의 경우 인쇄 매체에 비해 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 사전심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의료분야 등의 방송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실상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료분야 방송광고 허용 일정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나
▲의료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인쇄 매체만 허용돼 있다. 이 경우에도 표현이나 내용을 사전심사한다. 방송 매체는 인쇄 매체보다 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때문에 사전심의 기준이나 내용 등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일단은 여유있게 내년 말로 잡았지만 내년 임시국회에서라도 마련하겠다. 당장 올해 정기국회는 어렵다. 공론화 과정이나 준비가 미흡하다.
-먹는 샘물의 지상파 광고는 언제부터 되는 것인가
▲먹는 샘물의 경우 현재 종합유선방송 광고는 가능하다. 이걸 위성이나 IPTV, DMB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선 비지상파 매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매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수돗물 신뢰 향상 등 정책적 여건 변화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회원제 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면 그 회원들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려면 국내에서 싼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즐길 수 있어야한다. 지방 골프장의 경우 세제 혜택을 줘서 일부 그린피가 인하됐지만 항구적 조치는 아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린피가 올라갈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하는게 관건이다. 골프장을 많이 짓게 하려면 여러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결국 싼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대중 골프장은 오염총량제를 전제로 허용해 줬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금지됐었다. 허용 못할 이유가 없다. 회원제라도 골프장 공급이 늘면 공급시장의 여건이 나아지는 것 아닌가. 더불어 완벽하게 폐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용역을 토대로 상수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하는 것이다.
-경기장 수익시설에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나
▲ 대도시엔 복합휴식놀이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다중이 많이 가는 곳 중 하나가 경기장이다. 경기장을 중심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이나 대규모 경기장의 경우 일부 (수익사업장 설치가) 허용된다. 때문에 모든 경기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서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경련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필요하다면 전경련을 통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다. 최근 프로야구 구단과 지자체가 2조6900억 정도의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내수소비 촉진을 위해 대체휴일제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휴일 지정 법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정 공휴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다른 날로 대체해 휴일을 지정하는) 대체휴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공휴일과의 전체적인 조정 문제 등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