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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박성호 기자I 2009.09.15 11:37:30

`장기전세` 사업주체가 공급순위 및 가점기준 자율적 마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청약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20㎡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키로 한 `토지임대부주택 특별법` 취지에 따라 민간이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게 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단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기준은 사업주체가 직접 마련해 운영하며 전체 공급 물량 중 20%를 사업주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르는 순위제 및 가점제도 사업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시프트 공급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한 사항"이라며 "순위제와 가점제, 우선공급물량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절반 이상은 건축공정이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지만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주택청약시 20㎡(전용면적 기준)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무주택자로 간주키로 했으며 가점제 적용 임대주택은 예비 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해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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