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20명 중 16명이 실거래액 기준으로 볼 때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 참조>
지난 2006년 개정된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가격이 6억원이 넘지만 대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현행 종부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장관급 이상 공무원들 중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8억400만원)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1억6753만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21억400만원)이 실거래액 기준으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가 21억원 규모고, 유인촌 장관은 21억 규모의 아파트 1채에 주택 2채을 더 보유하고 있다. 백용호 장관은 주택 3채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9억원일 경우 1%, 9억~20억원일 때 1.5%, 20억~100억원일 때 2%다. 각각의 누진공제액은 0원, 150만원, 8500만원이고, 적용비율은 70%다.
한승수 국무총리(12억3100만원), 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12억1600만원),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13억1200만원),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15억9270만원), 김경한 법무부 장관(10억9600만원), 이영희 노동부 장관(16억2755만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12억),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9억8400만원),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9억3600만원) 등 9명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종부세 납부대상 중에서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6억5200만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6억2100만원), 이만의 환경부 장관(7억1767만원) 등이 가장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만큼 이들은 종부세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5억3000만원), 변도윤 여성부 장관(3억9400만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5억4400만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4억3200만원) 등 4명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명환 장관의 경우 서초동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으로 오는 2010년초 입주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액은 13억4451만원이다. 정종환 장관도 실거래액이 13억3127만원인 중구 회현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또 이같은 결과는 주택분 종부세만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치면 일부 장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훨씬 많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