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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이 모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듯,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지검장은 “2023년 영등포서의 수사는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인데, 보도자료에 다소 담았다시피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해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벗님이 제기하고 계신다. 합수단 역시 마약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자세히 살폈기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으려고 했지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약조직에서 마약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정보라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차마 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간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해 온 백해룡 경정은 이날 SNS에 “동부지검 결과 불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에도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이 없었다. 언제 항공 수요가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 정상 인원으로 근무했고 그 인원 그대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촉수신체검사’는 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246조에 의거하여 여행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물품도 ‘수입하려는 물품’으로 인지하고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당시 이온스캐너, 마약탐지키트, 마약탐지견 등 모두 가용한 상황이며 당시에 마약 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