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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李대통령 관세청 질타,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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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2.14 21:34:22

14일 SNS에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
"내용 담긴 이메일, 관세청장에게 보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셨다.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임 지검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결과 발표 후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세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되었으니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이메일을 관세청장에게 보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모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듯,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지검장은 “2023년 영등포서의 수사는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인데, 보도자료에 다소 담았다시피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해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벗님이 제기하고 계신다. 합수단 역시 마약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자세히 살폈기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으려고 했지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약조직에서 마약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정보라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차마 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간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해 온 백해룡 경정은 이날 SNS에 “동부지검 결과 불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에도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이 없었다. 언제 항공 수요가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 정상 인원으로 근무했고 그 인원 그대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촉수신체검사’는 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246조에 의거하여 여행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물품도 ‘수입하려는 물품’으로 인지하고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당시 이온스캐너, 마약탐지키트, 마약탐지견 등 모두 가용한 상황이며 당시에 마약 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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