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영국·프랑스·일본·독일 등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중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은 신설된 3조1항과 같은조 2항이다.
3조1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항 중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조법에 명시되지 않은 쟁의행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이기에 모호한 불법 쟁의행위가 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다.
또 3조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가 경영상 실수로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후 노조(근로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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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폭력·파괴행위 외에도 △피켓팅에 의한 영업 방해 △출구 저지 △사업장 점거 등의 적극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개인의 자유에 방점을 찍은 프랑스 역시 피켓팅이나 근무장소 점검 등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본다.
판례 중심의 영미법 국가인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단체협약 파업포기 조항 위반 또는 불법 피켓시위, 폭력 등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국도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위법적 피켓팅, 근로계약 이행 위반 권유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도 선출(지명)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주요국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입법으로 제한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조법 3조3항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한 경우 △노조 내 지위·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임금수준을 따져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영국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상한액이 있다. 다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로 적용돼 복수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배상액이 수백만 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도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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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은 “국제적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개정 노조법을 ‘글로벌 표준’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만을 위한 ‘청부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악법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기업 활력을 되살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