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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기적 같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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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7.10 06:32:37

2심 "1심과 같이 1000만원 배상" 판결
임은정 "세상은 더디지만 결국 변한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자 재직 당시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임 지검장은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혔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한 바 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이후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해당 지침을 두고는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012. 12. 무죄구형과 징계 이후 팍팍한 일상에 지쳐 멈출까 봐 저도 절 못 미더워 ‘징계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수시로 다짐했었고, 징계취소소송이 끝난 후 아직 싸울 힘이 남았다 싶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며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2차 다짐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 4.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니 항소심 선고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대검에서 법원의 1심, 2심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문서제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끝내 관련 문서를 내놓지 않아 저에 대한 감시 자료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2심 판결 선고 소식을 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검사 게시판에 쓴 제 글에 저격 댓글 쓴 검사에게 제 세평을 문의하는 등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고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아주 더디게 변하지만, 결국 변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 당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변할 수밖에 없다”며 “역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기는 역할이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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