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엘팜텍(20484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데, 구주 249만1187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2차 납부로 취득한 구주(294만1187주)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어 “지엘팜텍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주식양수도계약 1차 납부로 취득한 구주(633만3666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040만8163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