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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기관은 산업부 소관 생화학무기법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맞춰 병원체를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체 관리 기업·기관 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3개 부처가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하나의 책자로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과 이용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판을 병원체 취급 기업과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