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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떨린 유아인, '181차례 상습 투약 인정하나' 묻자

박지혜 기자I 2023.12.12 10:23: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첫 공판에 출석해 “그동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피해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유 씨는 ‘181차례 상습 투약을 인정하느냐’, ‘일행에게 대마 권유한 행위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유 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 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유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총 5명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 과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비롯해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한 차례씩 유 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본인(유 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 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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