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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졌다”던 남편 구속영장…물로 밀고 돌 던져 살해

이재은 기자I 2023.07.17 11:01:18

“차 다녀온 사이 아내 떠내려갔다” 진술
돌 집어 아내에 던지는 모습 CCTV 포착
아내 시신서 멍 자국·혈흔 등 외상 발견
“불화로 함께 살기 어렵다 생각해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방인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리고 수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 6분께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고 해경에 “아내와 캠핑,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과 119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B씨를 구조한 뒤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B씨는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해경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B씨 머리 부위에 수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또 B씨의 시신 머리 부위에 돌에 맞은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과 혈흔 등 외상이 발견됐다.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말하던 A씨는 이 같은 범행 증거에 “아내와 불화가 계속돼 함께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캠핑과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한 뒤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잠진도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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