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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센터 측은 인권위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의 권고에 대해 교육을 포함, 관제시스템 개편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회신했다.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위의 ‘피진정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권고’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센터 측의 권고 이행계획 회신 내용과 달리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센터 측에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