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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보장은 줄고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행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볼 때 향후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업계에 전달하면서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영업 강화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손해보험사들은 과장 경쟁 등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 자기부담금 카드를 꺼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지만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최대 2억원까지 급증했다.
최근 운전자보험이 인기를 끈 배경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있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 사고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심화된 경향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