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윤석열 대통령, 일방적 종속외교 당장 멈춰라”

황병서 기자I 2023.03.24 11:24:48

시민사회단체, 24일 ‘한일 정상회담 외교참사 규탄’
“한일 정상회담, 일방적·종속외교로 당장 멈춰라”
‘강제 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 등 5가지 요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일방적 종속외교’로 규정, 인권과 법치 등에 반하는 ‘제3자 강제동원 해법’ 등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서울 용산구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고 외쳤다.

이들은 △인권규범·법치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 해법 즉각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방적 대일 종속외교 반대 △외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라며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뤄졌다”며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 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역사정의, 경제안보,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를 일본에 내다 바친 굴욕외교이자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한일 사이에 12년간 끊긴 셔틀 외교 등을 정상화 하는 정부의 판단은 옳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 정의에 어긋난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민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잊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적인 미래를 핑계 대며 통한의 역사를 잊으라고 한다”며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평등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6월이나 7월 방류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단호히 반대하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망각한 채 국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친일 매국적인 외교 참사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된 바 있어, 그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배상안은 3·1운동의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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