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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병 지원율 급감에…함정 근무 2개월 줄이고 신병훈련 1주 단축

김관용 기자I 2023.03.09 10:48:26

해군, 병역자원 감소 대응 특단의 대책 시행
해군병 모집횟수 늘리고 신병교육 기간 조정
함정근무 의무기간 기존 6개월→4개월 단축
학군부사관후보생 임관시 장기 우선 선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도 확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수병들이 기피하는 함정근무 의무 기간을 2개월 줄인다. 또 신병양성기간도 기존 6주에서 5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학군부사관후보생의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늘리고, 부사관 임관 예정인 군 장학생 모집도 확대한다.

(사진=해군)
해군이 9일 발표한 병역자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안정적인 해군병 모병을 위해 기존 연 9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 연 10회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11회로, 교육훈련 여건 개선과 연계해 2027년부터는 1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해군은 해군병 모집횟수 변경에 따라 올해 6월에 입대하는 해군병 692기부터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기존 6주에서 5주로 조정해 시행한다. 교육 기간 조정으로 해군은 해군병 개인별 대기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활용하고, 유사한 세부 과목을 통합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입대하는 해군병 692기부터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한다. 해군병들은 함정에 배치돼 4개월을 근무한 후 개인이 희망할 경우 육상으로 재배속 될 수 있다. 2024년 10월까지 시범 적용한 후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함정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에 대한 휴가제도 변경, 함정근무병 수당 인상, 해군 복지시설 할인혜택 부여 등 합당한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해군병의 복무 기간은 20개월로 육군보다 2개월이 더 긴 데다 함정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이 지원율 저조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해군)
초급간부 선발 방침도 바꿨다. 우선 부사관 모집 향상을 위해 해군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임관 시 장기복무부사관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연간 50~60여 명 임관하는 학군부사관후보생 중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40% 범위 내에서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 군 장학생을 의미하는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기존 대학교 2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로 확대했다.

장교의 경우에도 학사사관후보생(OCS)의 병과별 지원자격(지원가능 전공계열과 학과)을 확대했다. 병과별 인력풀을 늘리고, 최근 대학들의 학과 신설과 명칭변경 등 변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군 가산복무자 신청 역시 현재 대학교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강정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해군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첨단과학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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