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벽돌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을 꺾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3명의 자녀들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