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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법원의 요즘 뉴스를 보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그 어떤 조직보다 전광석화처럼 일하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보인다.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촌각을 다투며 잠시도 쉴 틈 없이 불법세력과 적폐를 도려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직권으로 100m 접근 금지를 시키고 구치소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왜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고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다. 재판이 끝나야 징계절차가 개시된다는 행정상 이유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모두 알 수 있었고, 그 장소에서 1시간 기다린 끝에 살해했다”며 “결국 회사에게도 국가에게도 살려달라고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늘 반복되는 답변이 있다. 인력 부족 과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것들을 처벌하고 빨리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조”라며 “이미 법이 있지만 그것대로 시행도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는 ‘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온갖 해석을 갖다붙이면 시행령 통치까지 하는 행위를 하는데 있는 법 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이젠 국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