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공부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건축물대장 지번을 변경해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다.
A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A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A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술톤' 벗고 회춘한 황정민…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였다[건강한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20129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