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에서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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