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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노비인데”…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쇄도 ‘하루 1.3만건씩’

김미경 기자I 2021.09.10 11:42:19

10일 전현희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나흘만 5만건 접수
구성원 및 소득 기준일 재검토 요청 많아
추석선물 상한액 요청엔 불가 입장 고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나흘만에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 오후 6시까지 약 5만4000건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어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고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를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주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전 위원장은 “그 다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다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35%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에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내용을 검토해 처리결과를 알려준다”면서 “그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됐지만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받지 못하는 이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꿔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올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일각의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자꾸 기준을 변경하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변경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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