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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음식점 내부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고 적혀있다.
또 “테이블 위에 기본 회화를 활용하라”며 일본어 표현이 나열된 메뉴도 보인다.
이 음식점은 2019년부터 이같은 규칙을 가게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해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 여파가 아직은 남아있는 터라 이 글에는 곧장 누리꾼들 이목이 집중됐다.
“굳이 일본어를 사용하라는 요구에 괜히 불쾌감이 생긴다”는 의견부터, “일본식 술집인데 일본어 요구하는게 어떠냐”는 반론도 나왔다.
주인 A씨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요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오해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영업 방식을 설명했다.
A씨는 또 ”일본어로 한번 주문을 한 번 해보라는 뜻이지 한국어로 주문했다고 벌금을 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식 술집에서 일본식 인테리어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어 주문을 체험해보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